안전신문고 이렇게 활용하자
안전신문고 아시나요? 이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것 중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에 모든 안전 위험요소 및 사건 사고 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2014년 9월 30일에 출시하였고 안전신고 현재 통계는 7,527,928건입니다.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하면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및 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입니다.
- 안전신고 : 도로나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공사장 위험, 소방안전,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환경 위험요인을 말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 6대 불법주정차, 기타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입니다.
- 자동차 및 교통위반 신고 :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 튜닝 및 조작,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륜차 위반 등
- 생활불편 신고 : 불법광고물, 쓰레기, 불법 숙박 등
2024년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 및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로 산불 및 화재, 축제 및 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 이하)도 제공되오니 기회되면 양심껏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스마트국민제보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대신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즉, 경찰청 운영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관련 질의응답
- 질문 : 언제부터 통합이 되나요?
- 응답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시기를 거쳐 2024년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2월과 4월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질문 : 스마트국민제보에 있던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신고는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응답 :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 예방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별도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 및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안전신문고에서 시작되오니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머뭇거리며 망설이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홈페이지든 앱이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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