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방법 및 이용 요금

by 행복프린세스 2024. 3. 6.
반응형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요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좀 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이용 방법, 이용 요금, 이용 횟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란?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장애인콜택시 회원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심한 장애인(구 1급, 2급)으로 장애인복지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한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 신청 대상이 까다롭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자앵인으로 지체, 뇌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 요루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팅을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가지 설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바우처 택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출 서류는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인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줍니다.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 국가유공자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회원인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 신청합니다. 배차 신청을 한다 해도 가장 급한 곳(예:병원)을 먼저 지정해 주고 그 외는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콜 회원인 경우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어플리케이션 배차신청을 하면 됩니다.

 

 

 

택시 이용 요금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은 1,500원이고 5~10km는 280원, 10~30km는 70원, 30km 초과는 750원입니다. 표로 나타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요금 1,500원 2,900원 3,600원 4,300원 11,800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할 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월 60회입니다. 작년에는 월 40회였는데 2024년에는 60회로 1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복지포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