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교통비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특단을 내린 대책(산후조리 및 난임시술) 중 하나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살고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월 17일에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조건을 삭제한다고 발표 후 이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교통비 7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은 임산부가 임신한 지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