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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by 행복프린세스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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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집을 매수하기 위해 또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찾았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쉽게 등기부등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 뭘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권리 관계, 거래 이력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전세권 등 다양한 권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 분쟁이나 권리 주장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등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란에 인터넷등기라고 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들어가면 여기서 누구나 쉽게 등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메뉴에 열람 및 발급이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네이버 검색란에 인터넷등기소 쓰기

 

 

 

부동산 또는 법인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보입니다.

 

 

 

 

열람 및 발급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작성하여 검색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해야 안심이 됩니다.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번주소를 확인하셔서 검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활용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여 소유권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소유권 확인 :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여 정확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가 소유자인지 갑구나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소유권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권리 관계 검토 :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모니터링 :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좋습니다.
  • 법적조언받기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에 좋고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권리 명시 :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후 저장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면 종이 출력도 되지만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미공개로 선택하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정인 공개를 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이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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